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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변경 의료기술도 대상
신의료기술평가, 변경 의료기술도 대상 4월말 시행 앞두고
규칙
입법예고, 직권평가도 가능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왔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까지 포함된다.
blog.naver.com · 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