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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생긴다…태양광 200m·풍력 1500m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사진=경원솔라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상한' 못박았다…발전부지 넓힌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규제를 정비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 [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14.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이 빠지는 의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에너지’가 빠지는 것이다.
- 가로림만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예외 추진... '입법 공백 보완'인가 '규제 추가'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일정하게 정비하자는 취지다.
- 세계는 태양광 혁명 중... 한국만 10년 뒤처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법적으로 분리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5]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