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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www.gwanak.go.kr · 2026.08.26
지방세모의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참고사항 : 납세자가 부동산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계산된 세액은 물건의 종류, 중과세, 비과세감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등의
....
etax.seoul.go.kr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