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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71호(2015. 9.25, 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14호(2005. 3.16,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69호(2005.11.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68호(2009. 8.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03호(2009.12.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blog.naver.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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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8-96호(1998.10.0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9-15호(1999.0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6호(2000.07.28 ,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49호(2002.08.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27호(2003.05.2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27호
blog.naver.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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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9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9호, 2010.6.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수재되어 있던 품목 중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삭제되는 내용의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blog.naver.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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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피낭류의 마비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고 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을 삭제하며,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인정기준, 인삼·홍삼음료의 원료구비요건, 식품유형의 정의 및 일반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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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캡슐기제의 사용범위 및 시험법을 확대하고, 검체 채취법을 개정하여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고시 통ㆍ폐합 (1) 민원편익 및 규정의 이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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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제 2, 5, 10), (2) 별표 4 중 (218), (228)] (1)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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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 식품접객업소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얼음의 규격을 개정하여 식품업계의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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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 식품에 대한 셀레늄 기준 및 시험법 신설을 통해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아·성장기용조제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제5, 19, 19-1, 5) 및 19-2. 5)〕 (1) 영아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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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일부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천연첨가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별 유해중금속 등의 성분규격을 신설․강화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총칙」
blog.naver.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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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101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1. 폐지 이유 의약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실려 있던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358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싣고, 기타 남아있던 나프실린나트륨 등 현재 시중 유통되지 않는 품목을
blog.naver.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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