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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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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정책개요
정의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
www.mfds.go.kr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