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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
- 식용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 대표, 첫 재판서 식품위생법 위반 인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식용 불가능한 개미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미슐랭 2스타 식당과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요지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업체와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