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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명청갈등? 납득할 수 없어, 근거 대보라"
◆ 한민수> 본인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 박성태>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197조 2항에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