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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노무사] "수습 기간이라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착각 —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로 보는 실무 체크포인트 그중에서도 "수습 기간이니까 문제없지 않냐", "징계 사유가 명백한데 왜 부당징계로 인정되냐"는 질문이 유독 많습니다. 수습 근로자 해고 — "말로 통보하면 끝"이라는 오해 사.......
- [인천노무사] 해고 수습기간동안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후 수습 기간 종료 이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동의 및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꼭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적용을 명시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 둔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해고) 시 정당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과 그 기준 등을 명시할 때 어떤 점을 반드시 체크하고 준수해야 될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