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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명청갈등? 납득할 수 없어, 근거 대보라"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박성태>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197조 2항에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