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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유아 공격행동 막다 아동학대 피의자 된 교사들 유치원 측 역시 위험 상황 발생 시 원아 피신, 학부모 협의를 통한 조기 귀가 등 정당한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해왔다. 교직원들은 지난 7월 30일 경찰이 CCTV 열람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해서야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그보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경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 과정, 처분 이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 이제 경찰개혁이다 우리는 마이클 생귀네티를 기억한다. 2011년 토론토의 경찰관이 대학 안전 교육에서 한 말,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으려면 슬럿(성매매여성)처럼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은 그의 이름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하는 일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자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 친족특례는 범죄의 은신처인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는 그 어떤 가족의 자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수사 개입과 정보 유출은 공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