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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폭탄 발언' 무혐의로 불송치…무리한 고발이었나
이 전 국장은 또 "행정적으로 위반한 게 있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경찰
수사
발표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형사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당시 협회에 대한 보조 사업
점검
결과 후원 물품 임의 배분은 행정 조치뿐 아니라
수사
조치 검토도 필요하다 판단해 경찰에 의뢰를 병행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