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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장서 29년 일한 '만능 노동자'... 이 사람이 '불법'이라고? 이주민 8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 '미등록'은 특정 시점에서 본 한 사람의 이주 상태이며, 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미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다.
- 악덕사장 피해 다다른 '네팔쉘터'…"밤 되면 고향 노래 불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는 계약을 맺은 사업장 외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현행법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함부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도, 그렇다고 마냥 일하지 않고 지낼 수도 없는 이들을 품어준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네팔 이주노동자 쉘터 '칸첸중가'. 1년에 5만 원만 내면 편히 발
- 폭염 대책은 뙤약볕에서만?…실내 작업장은 괜찮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배포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은 이 대목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씩 나눠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