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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본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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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용직 - 고용24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