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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이러한 방향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공소청)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
등만 하게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검찰도 원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