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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결국 재복무 절차 밟나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ww.newsis.com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