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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양쪽이 전속계약 상태를 맺은 상태에서 한쪽이 '계약 위반'을 주장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으니 귀책 사유는 상대에 있다며 전속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는 통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실행했으나 재판부는 양자 간
- 첫 국무회의 주재한 韓총리 "허위조작정보 등 단호히 대응"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에릭슨(Ericsson)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FRAND 로열티 산정 방법론을 적용해 300억원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뒤이은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 안테나(Communication 증거수집제도 도입 역시, 소송비용의 막대한 부담으로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소송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정교하게 설계된다면,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