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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재산상 손해 446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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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경찰 손배소 첫 판결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은 24일 정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