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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송고2026-07-27 15:48 장성군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 [2019 달라진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시행일: 2018.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