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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건축물도 새 기준을 따라야 할까?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입니다. 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란? 소방시설기.......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공법이 특수한 설계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 경우에는 별표
-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시설기준의 특별한 적용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