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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번 돈, 아파트처럼 양도소득? 복권처럼 기타소득?(20.03.04.)
[레이더P] `특금법안` 통과되면 과세 본격화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좀 다르다. 가상화폐를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다.
blog.naver.com ·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