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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결정세액 77.6%…주요 조세지출 34.7% 귀착
보험료 공제와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소득 10분위(상위 10%)에 절반 이상 귀착된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
귀착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다.
www.nocutnews.co.kr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