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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3년→2년 단축…소득세법 등 4개 시행령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서 시장 내 단기 매물 출회를 유도해 국지적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축소를 통해 서울 및 핵심 규제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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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세금 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부터 적용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