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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중!(~10/17까지) 경기도 거주자에게 최대 480만원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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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