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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민원, 소극행정 민원, 소극행정 재신고 민원의 차이와 처리 일반민원, 소극행정 민원, 소극행정 재신고 민원은 '누가 조사하는가'와 '목적이 문제 해결인가, 공무원 감찰인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 (공무원의 부작위·태.......
- 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소극행정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소극행정 민원은 구청 내부 감사과와 달리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과 '상급 감독 기관의 권한'이 개입하기 때문에 처리 방식과 압박의 강도가
- '구청장에 바란다'에 소극행정 감사청구 내용을 올리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소극행정 감사청구 내용을 올리면, 일반 사업·실무 부서가 아닌 구청 감사담당관(조사팀/청렴감사팀)으로 이송되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 다만, 이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효력을 갖는 '주민감사청구'와는 구분되는 '내부 소극행정 신고 및 진정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1.
- 소극행정 감사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법적·행정적 세부 절차 지자체(구청) 감사담당관에 소극행정 감사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진행되는 조사·답변 기한, 연장 규정, 경위서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세부 절차입니다. 1.
-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원 재제기 시 진행되는 절차 민원 접수 및 감사 부서 배정 국민신문고나 지자체/기관 감사실로 소극행정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 소극행정, 최소 '감봉' 이상 징계 강화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033
-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넣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넣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감사실로 가지 않고 다시 원래 부서(건축과)로 재배정되어 담당 공무원이 셀프 답변"을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입니다
- (복무과)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
- 소극행정 깨부수는 이의신청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정 및 부동산 법률 정보 가이드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토지 소유권 경계를 명백히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토지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깔끔하게 토지를 쪼개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하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보호지침의 공백과 한계를 이유로 실질 판단을 회피하는 소극행정 시정 요청 2605-0586778 신청일시 2026-05-14 19:33:56 민원종류 적극행정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보호지침의 공백과 한계를 이유로 실질 판단을 회피하는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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