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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과 셀프조사 안녕하세요. 방성환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셀프조사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으로 희석된 감이 있지만, 다음 속의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도 대중의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두 사
- <직장 내 괴롭힘과 셀프조사> ○배재고 야구부 사건으로 희석된 감이 있지만, 다음 속의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도 대중의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명 ‘갑질’로
- 직장 내 괴롭힘 _ 사장이 가해자면 #셀프조사 못 한다 기자명 이정희 기자 입력 2026.07.02 14:22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 조사 배제, 공정성 강화 실제 인정·불인정 사례 보강해 판단 기준 명확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용자는 해당 사건 조사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 직장내괴롭힘 셀프조사 금지 2026년 매뉴얼 개정으로 달라진 것과 회사가 점검해야 할 것 직장내괴롭힘 셀프조사 문제는 그동안 실무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 방지, 실제 사례 대폭 보강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 강화 -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해 사업장에서
- [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 강화…사용자 '셀프조사' 원칙적 배제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 강화…사용자 '셀프조사' 원칙적 배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해 사업장의 조사와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 윤준병 의원 ,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 대표 발의 !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조사해야 하나 ,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하는 모순 발생 사용자 셀프조사 한계 극복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위원장 ) 이 17 일 ( 수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 윤준병 의원,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 개정안 발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 신고·조사 과정서 사용자 배제해 공정성 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도록
- 윤준병,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사용자 괴롭힘 조사 고용부 직접 수행"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조사해야 하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하는 모순 발생 사용자 셀프조사 한계 극복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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