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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이에 개정 시행령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일괄적으로 '세대원'
- “결혼 페널티 없앤다”…무주택 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 정부 세제개편에 혼인·출산 불이익 개선 담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 '결혼하면 손해' 사라지나…정부, 청년 부부 혜택 늘린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상환액의 40%)는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