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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 건설공사 설계VE 확대로 사업비 4% 절감 계획 - 설계VE 내실화 방안 마련 -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VE체계를 강화하여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의 사업비 4%를 절감하고, 지자체 등 타 발주기관에도 VE를 확산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