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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유권자)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easylaw.go.kr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