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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대만처럼 선거권 자격 정리하라!
- [판결] 헌재 집유 확정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 합헌
- 선거권 참정권침해 사건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 참정권침해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의 5대 기본권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조합원 출자의무 및 권리(의결권, 선거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출자)해야 하며, 이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출자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금전으로 출자해야 하며, 다만, 필요한
- [간단한 투표방법] 첫 선거권 행사. 우리가족 선거참여 투표하는구나 [간단한 투표 방법] 이번에는 대부분 7장을 받습니다. 지역마다 보궐선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장까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6장인가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선거는 3장 먼저 받고 투표하고 이어서 4장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총 7장입니다. 즉,
- 민주주의와 선거권 ️ 참정권, 투표용지가 없다면 지켜질 수 있을까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의미 안녕하세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데요. 만약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면 어떨까요?
- [단독] 서민위, '투표지 부족' 李 대통령·관계 장관 고발 … "선거권 박탈 방치" [단독] 서민위, '투표지 부족' 李 대통령·관계 장관 고발 … "선거권 박탈 방치" 김상진 기자 입력 2026-06-12 16:57수정 2026-06-12 17:32 ▲ 이재명 대통령
- 여성 시민,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선거권 침해' 규탄 시위하던 중 경찰관에게 뺨 맞았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45
- 헌법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이게 어렵니? 홧병이 났다. 1-2년에 한번씩 하는 선거에 167명이나 휴가를 쳐가고. 예산을 더 받아쳐먹고도 투표지를 모자르게 만드는 희대의 대형사고를 쳤다. 투표지가 부족하자 멋대로 10시까지 투표시간을 늘림. (선거법위반) 투표진행중에는 개표나, 출구조사같은 여론조사나 개표결과는 내보내지 않는다
- [공유] 대구대 교수노조, 총장 선거 앞두고 72시간 농성···“비정년트랙도 선거권 보장해야” https://naver.me/5g4YyG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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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중국 본토 이주민들 '발칵' 선거권 박탈 거론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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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인에게 가장 쉽게 영주권, 선거권 허용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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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다시보기 (23/03/16/목) 아침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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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시보기 (23/03/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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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이대로 방치할 건가 /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펜앤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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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기근 |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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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가진 학생들 어떻게 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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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입니다, 투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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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유♬] 사전투표 언제부터 가능할까? 국민의 소중한 권리💌 #제20대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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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현실이 되다!
뉴스
- [단독] K5~K7 축구동호인 선거권 확대 유력…축구협회 대의원 반발 변수 [앵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확대시 누가 더 포함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선수 뿐만 아니라 동호인 축구팀 비중도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준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축구협회가 100~300명 정도였던 선거인단 규모를 3천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
- [투표지 사태] 투표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공동소송·국가배상 주목 법조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 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실제로
- 노영희 "與 전대, 절묘한 균형…어느 쪽도 무시 못할 결과" ◆ 박지훈> 또 재판이 선거권 상실하는 걸로 나오니까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 선관위원 변호사가 직접 밝힌 '재선거' 가능성은? 참정권 중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거권인 것이고,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