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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며 시민 협박·폭행 4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27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칼날을 드러낸 상태로 도로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자신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C(45)씨의 앞
www.newsis.com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