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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가시화?…'거주용 보호·투기용 부담' 새 기준 제시
거주 여부보다 주택의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 등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다.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직장이나
교육
,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더라도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면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