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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이상한 변화
생애 최초 대출이 가능한 집이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전용 85㎡ 이하와 85㎡ 초과 시장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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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주 부산 부동산뉴스 정리
1) 서울 집값 8주만에 꿈틀...15억이하 키 맞추기(비즈워치) -강남3구, 5주 연속 하락, 외곽 지역 오름세…노원구 상승률 가장 높아 -25억 초과 아파트 80.3% 강남3구에 생애 최초 매수자들 대거 몰려, 전세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아 3) 양도세 중과 코앞, 10억 뚝뚝...퍼렇게 질린 한강아파트(매일경제) -급매 쏟아지는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고령자
blog.naver.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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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다가옴 올해 변경된것들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
blog.naver.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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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자격 요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서민 실소유자 대출도 Ltv 70프로가 넘지 않는데 무려 ltv 80프로 심지어 주택가격 따지지도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 가능 한도는 6억원 출처 대출의 마법 레오 지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주택 가격 구간은 7억 5천만원 80프로 한도(최대 6억원까지) 내 생애 첫 주택을
blog.naver.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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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운 청약제도 3가지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안 3가지 첫번째. 1인 가구 청약신청 가능 두번째. 소득기준 초과에도 청약신청 가능 세번째. 특별공급(생특)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11월 부터 1인 가구도 60㎡ 이하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에도 청약신청 가능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
blog.naver.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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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 안내
.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 주요내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요건 -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50% 감면) - 부부 모두 이전에
blog.naver.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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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성남시 생애 첫 주택마련 성남시민에게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blog.naver.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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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신혼부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blog.naver.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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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주택 안전 보안 대책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국민주택 20% -> 25% 확대 민영택지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배정하였습니다. 취득세에서는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취득세 50% 감면 한다고 합니다. 2.
blog.naver.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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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6.생애최초 주택구입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②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blog.naver.com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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