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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사태 1심 판결 잇달아…화물기사, 노조원 모두 '집유'
경남 진주CU사태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1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기사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