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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원심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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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이전 위탁자 사망한 경우 신탁이익 증여시기
상증세법 시행령 2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탁의 이익 원본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이 최초로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25조제1항제1호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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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사후적 감정평가 인정여부
평가기간 중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는 때로 한정되고, 만일 이와 달리 위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외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1.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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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31. 이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사건] [판시 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blog.naver.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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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해 토지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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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 상증세법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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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상속, 증여 과세 가능 여부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라도 그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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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외국인배우자 그리고 상속세 문제
◆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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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blog.naver.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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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여부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할 뿐이고 그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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