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약3개월전에 임원에서 사임한후 현재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이72세) 향후 이직원이 회사에서 완전히 퇴직한후 보유주식 36%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퇴직임원을 퇴직후 3년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퇴직임원에게만 적용되.......
- 주식평가 수수료 안내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3)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비정상적인 수익이나 비용은 제외하는 세무조정 과정이 필수.
- 마을회(비영리 개인단체)가 마을회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8호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럴 경우 상증법 45조의 5 1항 4호에 비추어 자녀가 매년 해당되는 증여이익이 각각 1억원 미만이면 매년 2억씩 채무면제이익을 해줘도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질문요지] 특정법인에 부모가 각각 무상대여 및 채무면제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답변] 관련하여 아직 예규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금전무상대여(1호)와 채무면제(4호-시행령 34조의5
- 공익법인 (출처 국세청)(정덕창 세무사 세법)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주요 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