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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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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많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은 ‘종신보험’ 활용을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사전증여-종신보험 통한 유동성 확보
상속세
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www.donga.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