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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직장인 "
상속등기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나눠도 될까요"[세무 재테...
이미 어머니의 재산으로 확정된 것을 자녀에게 다시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www.fnnews.com ·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