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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수령 및 제세공과금 처리
공모전 상금 수령 및 제세공과금 처리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상금 액수의 4.4% 또는 22%(주최 기관 및 소득 구분 기준에 따라 달라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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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공모전 수상 시 징수된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무직 상태인 참가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전체 소득 금액이 적거나 기타소득 공제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의 대부분 또는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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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추정필요경비 80% 인정 항목 (가장 혜택이 큰 소득) 수입 금액의 80%를 경비로 빼주므로, 나머지 20%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회 상금 및 포상금: 광공업권·산업재산권·학술/미술/음악/체육 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받은 상금 및 부.......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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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종합과세? 분리과세?
본업으로 얻는 소득 외 복권에 당첨되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 소득,
blog.naver.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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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 -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마포 공덕 세무사>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blog.naver.com ·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