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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與 석고대죄해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 상고…정의용 등 3명은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
-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과세당국에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을 더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행...
- '기사회생' 오세훈, 해피엔딩 맞을까…상고심 열쇠 '명태균 녹취록'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
- 오세훈 "상고 포기 목소리 고맙다"…장동혁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 상고 포기를 촉구한 데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와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제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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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에 “특검 상고 포기 촉구 고마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팀을 향해 상고 포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6일 여권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눴다.
-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에 상고…"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7000억' 수용…2440억만 다투기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7000억원은 인정하지만 2400억원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이런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 국힘, 검찰 '노웅래 상고' 포기에 "李 하명에 굴복해 사법 정의 포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상고 포기에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이번 상고 포기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檢, '뇌물·정치자금'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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