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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데 건축물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는 집을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특약사항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The assistant said: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 화장실, 방 등이 갖춰져 있고 임차인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 보증금 회수 절차와 방법 상가 임대차 보증금 3. 물품구매 기타 보증금,렌트카 기타 담보성격의 각종 보증금 4. 건설,건축 하자보증, 이행 보증금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으로 임차권 보호가 되므로 보증금이 보호가 되고 있음 이사를 가려면 계약만기일 6개월전부터 최소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