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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 석면해체 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시 제2007-4호 에 따르면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