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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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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사후관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집적법 제39조) ㅇ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 처분 ㅡ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blog.naver.com ·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