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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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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친청계, 철 좀 드세요!"
◇ 박성태>
사회생활
잘하는데요. 저분 성공하실 분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 박성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박성태>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
했다. ◆ 서정욱> 근데 이건 반박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김민석의 고유한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 당헌 26조를 보면요.
www.nocutnews.co.kr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