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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통망법 명과 암] 댓글도 신고 대상?…적용 범위 어디까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불신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장치가 가동됐다. ◆허위조작정보 기준 명확화… 풍자·패러디는 제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13
- [사설]“사생활 침해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법 개정 나서라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과잉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없애면 ‘유명인들의 사생활 팔이’를 하는 일부 유튜버 등이 건강 정보나 성적 취향 같은 내밀한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 친족특례는 범죄의 은신처인가 패널은 동거 여부에 따른 실질적 기준 마련을 주장한 반면,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개인의 거주지나 연락 빈도, 경제적 의존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 새로운 사생활 AI 패널들은 이 조항이 범죄를 방조하는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중대 범죄에 대한 적용 제한과 현대적 가족 관계를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가족은 서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