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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진 PT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져…법원 “산재 인정 어려워”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과로로 이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