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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 3년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혈 하는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숨지게 하고 오히려 사망을 담보로 보험을 가입해 사망보험금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한 채 사망보험 가입…친모 징역 3년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까지 타낸 6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
-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 규정 손본다…공익 단체보험 예외 검토 국무총리실은 오늘(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아이일 경우 보험 사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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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사망보험 들고 남편 영양실조 방치한 아내, 2심도 징역 3년
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영양 결핍으로 숨질 때까지 방치하고 직전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