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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청구건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1두5820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법 제9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 ○○병원 ’(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
blog.naver.com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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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 2025가단89955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해 피고는 2024. 10. 30. 서울 중구 C 토지 및 지 - 2 - 상.......
blog.naver.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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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 자산 전략 — 한국 블록체인 규제 및 정책 변화
지금 흐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달라진 이유 2024~2025년을 거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극단적인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급등과 급락, 사건 사고가 반복되면.......
blog.naver.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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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 2024-209, 2025.4.24. 인용
【주문】 처분청은 2024. 1. 9.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blog.naver.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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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 2024년 교육부 -
○ 기간: 2024. 11. 5. ~27. ○ 대상: 중·고교생 2,145명(남 1,041명, 여1,104명) ○ 주요 내용 -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 느낌(75%) 여학생 85.9%, 남학생 67.7% - 불안감을 느낀 이유 ·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 ·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 피해 시 대처법을 몰라서(
blog.naver.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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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 2024년 교육부 -
○ 기간: 2024. 11. 5. ~27. ○ 대상: 중·고교생 2,145명(남 1,041명, 여1,104명) ○ 주요 내용 -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 느낌(75%) 여학생 85.9%, 남학생 67.7% - 불안감을 느낀 이유 ·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 ·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 피해 시 대처법을 몰라서(
blog.naver.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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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영상)
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선 고 일 시 2025. 4. 4. 11:22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이유 1.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blog.naver.com ·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