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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어려운 단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과 군 및 검경 수뇌부 등 국가 기구가 망라된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다룬다. 여기에 영부인 비리 문제까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시효법을 제정해 내란,
외환
, 군사반란죄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영구적 소추를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www.nocutnews.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