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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확산법' 위반 한국기업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보 사전공고문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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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한국 기업 ‘비확산법’ 위반 제재 조기 종료…7개월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미국 연방 관보에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의 ‘한국 기업의 비확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종료(Termination of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 美국무, 한국 기업 '비확산법' 위반 제재 조기 종료…7개월 만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하기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의 '한국 기업의 비확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종료(Termination of Iran, North Korea, and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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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리아와 불법거래 혐의 韓기업 제재 조기 종료
조기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바이오·의료 분야 실험실 장비 제조업체인 JS리서치는 앞서 올 1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