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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온라인서 혐오·차별 금지…무엇이 달라지나 한편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서 제외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조항은 유지됐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 '안세영 폭탄 발언' 무혐의로 불송치…무리한 고발이었나 또 당시 정권이 낮은 지지율과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김 전 회장의 후원 물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이른바 '페이백'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의 기사가 쏟아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되고 정청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되더라도 친청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친청계 3명 들어가고 최고위원들끼리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 근데 권영진 의원을 어떻게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설령 저런 윤리위에서 징계하더라도 저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하겠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